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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강화 안내
번호 : 11  |  2015-07-28 오후 3:09:00  |  읽음 : 2138  |  

참조:
불법_스팸_방지를_위한_정보통신망법_안내서.pdf
150206_개정정보통신망법_질답(공개).pdf



매장에서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보낼때
꼭 참조 하여 주세요.

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(제50조) 강화에 따라 광고성 문자 전송 시
표기의무 사항 위반건에 대한 단속이 2015년 8월 1일부터 강화 될 예정입니다.
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KISA의 정책이므로
안경원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 하시어, 과태료 부과 및 이용상의 불이익이 없으시도록
꼭! 광고메시지를 전송하실때는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

<정보통신망법>
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
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1.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2.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소신동의의 철회를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6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
8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

상기 사항을 준수 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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